부평에서 차용금·계약금 사기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부평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차용금·계약금 사기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거나 계약금을 주고 이행을 받지 못하면 많은 분이 차용금 사기나 계약금 사기 고소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민사 문제로 보고,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돈을 줄 당시 상대가 한 설명과 재정 상태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KEY POINTS

주요 쟁점

01

차용 당시 변제 능력

돈을 빌릴 때 이미 갚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그 사실을 숨겼는지를 봅니다. 다른 빚을 갚으려고 빌린 돌려막기였다면 편취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차용 당시 상대의 수입, 채무, 담보 상황을 확인합니다.

02

차용 용도를 속였는지

사업 자금이라며 빌리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썼다면 용도를 속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용도가 빌려주는 결정에 중요한 조건이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빌려줄 때 오간 대화에서 용도 설명을 찾아 둡니다.

03

계약금·공사대금의 이행 의사

계약금이나 선급 공사대금을 받은 뒤 착공이나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이행 의사가 문제됩니다. 일부라도 공사를 진행했다면 민사상 하자나 지연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공정 기록과 자재 구매 내역이 판단 자료입니다.

04

렌탈 물품 처분과 횡령

빌린 렌탈 물품을 팔아 버렸다면 사기와 함께 횡령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남의 명의를 빌려 렌탈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명의인이 피해자이면서 채무자가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서상 명의인과 실제 사용자를 구분합니다.

STEP BY STEP

차용금·계약금 사기 대응 절차

  1. 01돈이나 물품을 준 날짜, 금액, 명목을 거래별로 표로 정리합니다.
  2. 02상대에게 기한을 정해 반환이나 이행을 요구하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3. 03형사 고소가 맞는지,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맞는지 사건 구조를 보고 판단합니다.
  4. 04상대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로 먼저 묶어 둘지 검토합니다.
  5. 05고소 후 수사 결과와 민사 판결을 함께 활용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돈을 안 갚으면 무조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할 수 있지만 단순히 못 갚은 사정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을 보여줘야 합니다. 민사 절차가 더 빠른 회수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공사업자가 계약금만 받고 공사를 안 합니다.

착공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면 사기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공사를 했다면 남은 공사 이행이나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민사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공사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두세요.

사기 고소를 하면 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나요?

고소가 상대에게 변제를 재촉하는 효과를 낳기도 하지만 수사기관이 돈을 대신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민사 판결 같은 집행권원 없이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고소와 민사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편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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