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에서 차용금·계약금 사기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차용금·계약금 사기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공사대금 사기는 공사비나 자재 대금을 먼저 받고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렌탈 사기는 물품을 빌려 처분하거나 남의 명의로 계약하게 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음 사기는 결제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 어음을 발행해 물품이나 돈을 받을 때 문제됩니다. 거래 구조에 맞춰 형사와 민사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 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돈을 받을 당시의 재산과 수입 상황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하세요.
  • 받은 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사용 내역을 정리하세요.
  • 그동안 일부라도 갚거나 이행한 기록을 모두 모으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상대에게 반환을 요구한 기록을 날짜와 함께 남기세요.
  • 차용증이 없다면 송금 메모와 대화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모으세요.
  • 상대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지 파악해 두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차용증, 계약서, 공사 견적서, 렌탈 계약서
  • 돈을 보낸 계좌 이체 내역과 현금 지급 영수증
  • 빌려줄 당시 용도와 상환 계획을 말한 대화 기록
  • 공사 진행 사진, 자재 구매 영수증 등 이행 정도 자료
  • 어음 원본과 부도 사실을 확인할 자료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차용 당시 변제 능력 · 차용 용도를 속였는지 · 계약금·공사대금의 이행 의사 · 렌탈 물품 처분과 횡령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는데 빌려준 걸 증명할 수 있나요?

계좌 이체 내역과 함께 갚겠다고 한 메시지나 녹음이 있으면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송금 메모에 대여라는 표시가 있으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현금으로 줬다면 인출 기록과 전달 당시 정황을 모아 두세요.

렌탈 계약에 명의만 빌려줬는데 요금이 청구됩니다.

계약 명의인으로서 렌탈 회사에 대한 채무를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를 빌려 간 사람이 처음부터 속였다면 그 사람을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경위와 약속 내용을 정리하세요.

고소당했는데 갚을 의사는 있습니다.

갚을 의사가 있다면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일부라도 변제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 당시 상황이 지금과 달랐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와의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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